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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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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 사진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6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1가지를 더 소개해서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말그대로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모자란 자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등기된 주택만 없으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되고, 부부공동명의도 해당이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서류 입니다. 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0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역시 주택이 없고,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이 된답니다.



증빙서류는 비슷하네요. 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제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0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할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과 의료기간 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양 필요여부를 위한 진단서와 요양종료일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0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5년이내에 파산된 분에 해당하며, 면책, 복권 결정이 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파산선고문만 있으면 됩니다.


05.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경우


이 경우도 파산선고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며, 종료되었을 때에는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증빙서류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입니다.


06.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으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빙서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서류 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지를 알아보았고요. 마지막 1가지를 소개합니다.


0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따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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